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소비자피해Q&A] 점퍼 모자의 털빠짐에 대한 보상
상태바
[소비자피해Q&A] 점퍼 모자의 털빠짐에 대한 보상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2.17 08: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점퍼를 구입하였고 모자에 너구리털이 달려있는데 잔털이 빠지면서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본사에 문의한 결과 불편함을 감수하고 입으라고 합니다 보상받을 수 없는건지?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보상 요구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와 관련 하여서는
1). 봉제불량. 2). 원단불량(제직불량, 세탁 후 변색, 탈색, 수축 등) 3). 부자재 불량(단추, 지퍼, 심지 등) 4). 치수(싸이즈)의 부정확 5). 부당표시( 미표시 및 부실표시) 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 1). ~ 5). 까지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 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환급 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보상을 요구한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하면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