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점퍼를 구입하였고 모자에 너구리털이 달려있는데 잔털이 빠지면서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본사에 문의한 결과 불편함을 감수하고 입으라고 합니다 보상받을 수 없는건지?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보상 요구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와 관련 하여서는
1). 봉제불량. 2). 원단불량(제직불량, 세탁 후 변색, 탈색, 수축 등) 3). 부자재 불량(단추, 지퍼, 심지 등) 4). 치수(싸이즈)의 부정확 5). 부당표시( 미표시 및 부실표시) 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 1). ~ 5). 까지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 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환급 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보상을 요구한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하면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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