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가의 스마트폰이 잇달아 출시되면서 휴대폰 분실 및 파손에 대비한 보험 가입이 보편화되어 있다.
하지만 SK텔레콤, KT, LG U+ 통신3사 모두 '개통 한 달 이후 가입 불가'라는 제한 조건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점부서인 대리점 등에서 휴대폰 보험 가입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아 관련 소비자 민원이 줄을 잇고 있다.
휴대폰보험이란 이동통신사들이 보험사와의 제휴를 통해 휴대폰 분실, 도난, 침수, 화재 및 파손 등의 사고 발생 시 정해진 한도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서비스.
16일 강릉시 교동에 사는 김 모(남.45세)씨에 따르면 그는 최근 지난해 8월에 구매한 갤럭시S폰을 분실했다.
약정기간이 한참 남아 있는 상태라 발만 동동 구르던 김 씨는 뒤늦게 휴대폰 보험에 대해 알게 됐다.
휴대폰 개통 당시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휴대폰보험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안내 받지 못한 김 씨는 SKT 고객센터로 연락해 "지금이라도 보험가입을 시켜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휴대폰 개통 한 달 이후에는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화가 난 김 씨가 "왜 내가 구입할 때는 휴대폰보험제도가 있는지조차도 고지해주지 않았던 거냐"고 항의했다.
담당자는 "휴대폰보험은 말 그대로 부가서비스이기 때문에 안내에 대한 의무는 없다"며 "소비자가 선택해 가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휴대폰보험은 정해진 기간 내에 가입해야 한다는 제한 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일반 부가서비스와 같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대해 SKT 관계자는 "한 달이라는 기간을 정해둔 것은 이미 고장 나거나 분실한 휴대폰으로 보험가입을 하는 등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며 "휴대폰보험에 관한 사실을 사전고지하도록 대리점에 권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누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니 가입자들 스스로도 챙겨야 한다"고 해명했다.[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현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