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12월26일 오후 4시20분께 충북 청원군 현도면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부인(54.여)이 "그만 마시라"고 하자 욕설을 퍼부으며 나무의자가 부서질 때까지 부인을 때려 전치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장씨는 2009년 8월에도 같은 혐의로 구속돼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술만 마시면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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