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풍을 일으켰던 MBC 드라마 ‘선덕여왕’이 다른 작품을 무단으로 도용한 표절작이라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16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대 기술과 법 센터’는 2009년 종영한 MBC드라마 선덕여왕이 뮤지컬 ‘무궁화의 여왕 선덕’을 표절했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최근 서울 남부지법에 제출했다.
소견서에는 두 작품이 우연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유사성이 있다며 ▲미실과 선덕이 권력을 놓고 강하게 대립한다는 것 ▲어린 선덕이 사막에 가서 고난을 겪으며 성장한다는 설정 ▲선덕과 김유신의 사랑 이야기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번 감정은 콘텐츠 제작사인 그레잇웍스 김지영 대표가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지난해 1월 MBC와 드라마 작가를 대상으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최고로 몰입해서 봤던 드라마가 표절작이라니 실망스럽다” “아직 재판이 끝난 것이 아니니 더욱 지켜봐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진 = MBC 선덕여왕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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