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공동으로 대형백화점과 대형마트 6개업체의 12곳에서 식품 매장 냉동진열대 온도를 측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권장적정온도인 영하 18도 이하로 냉동온도를 유지하는 비율은 63.9%에 그쳤고 72차례 측정 중 26차례가 영하 18도를 초과했다. 조사 대상은 서울ㆍ경기 지역의 롯데, 신세계, 현대 등 백화점 3개업체와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개업체의 점포 2곳이었다.
냉장진열대의 경우 적정온도인 영상 10도를 준수하는 비율은 96.8%로 2007년 조사 당시 준수율(22.2%)보다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점포를 포함해 87개 점포를 대상으로 이뤄진 서면조사에서는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푸드코트 내 조리장과 식기세척실을 분리한 점포가 21곳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업체에 시설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식약청과 공동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등 유통업체의 식품 관리실태를 지속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식품 구매 시 냉장ㆍ냉동진열대 표시 온도를 확인하고 개방형 진열대보다는 적정온도 관리가 쉬운 밀폐형 진열대의 식품을 선택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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