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0월23일 오전 10시10분께 울주군 두서면의 자신이 일하는 사무실 앞에 주차된 사장 박모(60)씨의 무쏘 SUV차량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정씨는 전날 밤부터 아침까지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다 사장 박씨가 "일은 안 하고 술만 마시느냐"고 꾸중하자 서로 다투고 밖으로 나가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은 10년 넘게 함께 일한 가족 같은 사이"라며 "사장이 처벌을 원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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