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농림수산식품부는 18일 구제역 발생농가 3km이내에서 생산된 원유도 ‘마시는 우유’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 백신 접종이 끝나 원유를 통한 전염 위험성이 해소돼 이같이 결정했다”며 “열처리를 거친 후 판매하기 때문에 구제역 바이러스에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원유를 통한 구제역 전염을 막기 위해 구제역 발생농가 3km 이내 ‘구제역 발생 위험 지역’에서 생산된 원유는 이동을 제한했으며 열처리를 거친 뒤 분유 형태로만 판매를 허용해왔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주애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주병기 공정위원장, "총수 일가 부당한 지배력 확대 강력히 제재" 특징주 기사 이용한 선행매매로 112억 부당이득 챙긴 전직 기자 구속 경기도 통큰세일 의정부서 개막...김동연 지사 “올해 예산 3배 확대” 시세하락손해 보상, 출고 5년 이하에 수리비 차량가액 20% 넘어야 블프·코세페 등 할인 행사 몰린 11월, 택배 민원 54% 급증 넥슨, '2025 던파 페스티벌' 역대 최대 규모로 23일까지...대규모 겨울 업데이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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