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농림수산식품부는 18일 구제역 발생농가 3km이내에서 생산된 원유도 ‘마시는 우유’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 백신 접종이 끝나 원유를 통한 전염 위험성이 해소돼 이같이 결정했다”며 “열처리를 거친 후 판매하기 때문에 구제역 바이러스에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원유를 통한 구제역 전염을 막기 위해 구제역 발생농가 3km 이내 ‘구제역 발생 위험 지역’에서 생산된 원유는 이동을 제한했으며 열처리를 거친 뒤 분유 형태로만 판매를 허용해왔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주애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해외주식 강제매각' 루머에 미래에셋·카카오페이증권 약관 수정 서민금융진흥원, 지난해 휴면예금 3732억 원 지급…전년보다 24% 증가 대한항공인 줄 알고 결제했는데 '반값' 진에어...'공동운항' 바가지 개인정보 유출 사고나도 보상 '꽝'...카드사 '정보보호 서비스' 실상은? 한국토요타 3년 연속 판매↑…신형 라브4로 올해 1만대 돌파 기대 【분양현장 톺아보기】 북오산자이 리버블시티, 초품아+자차 15분 '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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