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에 따르면 지난 6일 경기도 용인에 사는 한 소비자가 마른 멸치를 호두, 아몬드 등과 함께 조리 후 섭취하던 중 입안에서 해당 이물(못)을 발견했다. 식약청은 이물의 혼입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수입업체로부터 해당제품의 포장환경, 금속성 이물 제거 시스템 설치 여부 등 관련 자료를 받아 조사하는 중이다.
해당 제품은 서울 송파구 소재 ‘HD 코퍼레이션’이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물량이 1만4천kg(9334박스), 유통기한은 2012년 11월9일까지다.
식약청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가까운 구입처에 반품해달라"며 "앞으로 수입통관단계에서 베트남의 해당 제품 생산업체가 판매한 마른 멸치에 대한 이물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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