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18일 가모 씨 등 삼성생명 유배당보험 계약자 2천802명이 “미지급 배당금을 지급하라”며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가 씨 등은 ‘삼성생명이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계약했는데 처분(실현) 이익만 배당하고 평가(미실현) 이익 배당을 유보했다'며 작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그간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던 삼성생명의 자산가치를 시가로 평가하면 수십조원의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 중에는 유배당 계약자의 몫이 존재하는데 이를 배당하지 않고 상장하면 모든 이익이 주가에 반영돼 주주들만 불로소득을 누리게 된다"고 주장해왔다.
이들은 삼성생명 총자산 120조원, 주당 장외거래가격 15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주주 몫을 제외하고 전체 계약자 몫이 약 10조원이라고 추산하고 이 중 1인당 5만원만 우선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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