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조성모가 전속계약을 위반 여부를 놓고 수십억원대의 소송에 휘말리게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소속사 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 측은 조성모를 상대로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액 30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에스플러스 측은 소장을 통해 "지난 2009년 조성모의 모든 연예활동에 대한 독점적인 권한을 갖기로 하고 계약금 10억 원에 3년 계약을 맺었다"며 "그러나 조성모는 지난해 6월부터 'KBS 출발드림팀 시즌2'에서 골절상을 입고 치료를 받은 뒤 연락이 두절됐고 이후 회사의 동의나 양해 없이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계약금의 3배에 해당하는 30억원을 지급하라"며 "조성모의 활동에 15억원의 비용이 들어갔으며 추후 배상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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