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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제일모직에 130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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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제일모직에 130억 배상하라"
  • 양우람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2.18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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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최월영 지원장)는 18일 장모씨 등 제일모직 주주 3명이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이들은 '1996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발행할 때, 전환사채의 인수를 포기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2007년 이 회장을 상대로 137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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