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최월영 지원장)는 18일 장모씨 등 제일모직 주주 3명이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이들은 '1996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발행할 때, 전환사채의 인수를 포기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2007년 이 회장을 상대로 137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우람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해외주식 강제매각' 루머에 미래에셋·카카오페이증권 약관 수정 서민금융진흥원, 지난해 휴면예금 3732억 원 지급…전년보다 24% 증가 대한항공인 줄 알고 결제했는데 '반값' 진에어...'공동운항' 바가지 개인정보 유출 사고나도 보상 '꽝'...카드사 '정보보호 서비스' 실상은? 한국토요타 3년 연속 판매↑…신형 라브4로 올해 1만대 돌파 기대 【분양현장 톺아보기】 북오산자이 리버블시티, 초품아+자차 15분 '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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