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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임산부가 쓴맛나는 우유 먹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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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임산부가 쓴맛나는 우유 먹었다면?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4.22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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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유를 구입해서 아침에 한 모금 마셨는데 쓴맛이 났습니다.  뱉고 입안을 물로 헹구었음에도 여전히 쓴맛이 났습니다.  신청인은 임신 초기이며, 사업체에 연락을 하였고 해당사 직원이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식품에 부패 변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유통기한내의 식품을 먹고 배탈 등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병원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배탈 등 부작용에 대한 소견은 의사의 진단서 발급 등 객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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