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에서 제시한 짧은 유효기간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가 구입한 할인 상품권을 휴지조각으로 만들 뻔한 황당한 경험을 했다.
10일 부산시 부산진구 부암1동에 사는 성 모(여.40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월 11일 소셜커머스 M사에서 20% 할인된 8천원에 판매중인 상품권 1만원권 총 20장을 16만원에 구입했다.
홈플러스상품권·신세계상품권·SK 주유권으로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한 상품권은 구매 이후 10일 동안 매일 MS포인트 사이트를 방문해 1일 1회 인증을 받아야만 하고 상품권 구매 개수도 한 달내 최대 10장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하지만 인증 과정의 번거로움 정도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망설임 없이 구매를 결정했다.
10일간 꼬박꼬박 사이트를 방문해 홈플러스상품권 인증 번호 획득에 성공한 성 씨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성 씨가 구입한 상품권의 이용 기한이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고작 3일에 불과했던 것.
설마하는 생각에 유효기간을 넘겨버린 성 씨가 관계자에게 상품권 이용여부를 문의하자 "유효기간이 지나 사용할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성 씨는 "유효기간이 달랑 3일이라니...구입 당시 전혀 공지가 없었다. 3일 밖에 사용 못하는 걸 알았다면 애초에 구입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 씨가 더욱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다른 이용자의 경우 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이 4월 23일까지로 안내된 문자메시지를 받았던 것.
이에 대해 M관계자는 "홈플러스 상품권의 인증 후 교환기간이 3일간이다. 서버상의 문제로 몇몇 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가 잘못 전송된 경우"라고 해명했다.
이어 "약관에도 3일이라고 명확하게 표기돼 있다. 구입 시 유효기한을 제대로 체크하지 못한 것은 소비자 과실"이라고 못박았다.
이 관계자는 "유효기간 안내문의 글자를 지금보다 키우거나 눈에 띄는 색상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들이 더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성 씨는 업체 측과의 원만한 협의로 2월분 상품권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최수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