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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하자 있는 휴대폰 교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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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하자 있는 휴대폰 교환 규정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4.08 0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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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5일 전 휴대폰을 구입하였습니다.  화면에 색상 번짐 증상이 발생하였는데  품질 보증서에 1개월 내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가 나와 있는데, 중요한 수리의 기준은 무엇인지?
 
 
 
[A] 화면 번짐은 LCD의 문제로 통화 기능 뿐 아리나 부가 기능인 문자 송수신에도 사용상 제약을 불러 올 수 있어 수리가 요구됩니다  화면 번짐은 핸드폰 기능에서 중요한 부분이므로 구입 후1개월 이내 정상적인 사용에서 발생된 현상이라면 제품 교환이나 무상 수리 대상으로 사료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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