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제화의 한 대리점이 '금강제화 상품권'으로 제품을 구매하고 남은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것을 거부해 소비자 불만으로 이어졌다.
6일 경기도 이천 갈산동에 사는 김 모(여.22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3월 7일 이천에 있는 한 금강제화 매장을 찾았다. 마침 할인행사 중이라 약 16만원 상당의 ‘클락스’ 여성 러거를 구입하기로 하고 금강제화 상품권 20만원을 내밀었다.
잔액을 당연히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김 씨의 예상과 달리 점장은 상품권으로 잔액 지불을 대체하려 했다.
'소비 금액이 권면금액의 60% 이상일 경우 잔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된 금강제화 상품권 이용 규정을 짚어 이의를 제기했지만 점장 역시 입장을 굽히지 않아 결국 구매를 포기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매장 측은 상품권의 경우 정상가격이 아닌 할인 금액으로 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런 상품권을 할인기간에 사용할 경우 남는 이윤이 거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씨는 "이렇게 푸대접을 할꺼라면 도대체 상품권 판매를 왜 하는 것이냐"며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을 거지 취급하는 대리점이나 고객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으려고조차 않는 본사나 기막히기 마찬가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금강제화 관계자는 “할인기간 중 상품권 이용 시 현금잔액 지불 거부는 당사의 기준 및 지침이 아니며 고객의 의사에 따라 상품권 혹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전하며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리점 관리에 성심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강제화 관계자는 대리점의 불합리한 조치에 대해 정중한 사과와 함께 소정의 할인권을 발송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1만원 이상의 상품권의 경우 권면금액의 60% 이상 소비할 경우 원칙적으로 현금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1만원 이하 상품권은 80% 이상 소비해야 한다.
이 기준은 백화점 상품권, 제화상품권 등 상품권 종류에 관계 없이 포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