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국민은행이 ‘국민카드가 회계에 넣지 않은 대손충당금(회수불능 채권추산액)을 합병 후 회계처리한 것은 부당회계가 아니다'며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4천100억여원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은행은 국민카드의 채권을 장부가액 그대로 승계했는데 합병 당사자 사이의 이러한 채권 승계는 흡수 합병이란 법적 성질에 비춰볼 때 당연하므로 비정상적인 거래형식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국민은행은 2003년 대손충당금이나 대손금을 회계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카드를 흡수합병했다. 이후 국민은행은 합병 전 회계장부에 설정돼 있지 않던 대손충당금 9천320억여원을 회계처리해 법인세 신고를 했다.
국민은행은 중부세무서가 ‘회사 손실을 과장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며 법인세 4천118억원과 농어촌특별세 2억6천여만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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