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국민은행 4천억원대 세금소송 승소
상태바
국민은행 4천억원대 세금소송 승소
  • 임민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4.06 12: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국민은행이 ‘국민카드가 회계에 넣지 않은 대손충당금(회수불능 채권추산액)을 합병 후 회계처리한 것은 부당회계가 아니다'며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4천100억여원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은행은 국민카드의 채권을 장부가액 그대로 승계했는데 합병 당사자 사이의 이러한 채권 승계는 흡수 합병이란 법적 성질에 비춰볼 때 당연하므로 비정상적인 거래형식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국민은행은 2003년 대손충당금이나 대손금을 회계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카드를 흡수합병했다. 이후 국민은행은 합병 전 회계장부에 설정돼 있지 않던 대손충당금 9천320억여원을 회계처리해 법인세 신고를 했다.

국민은행은 중부세무서가 ‘회사 손실을 과장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며 법인세 4천118억원과 농어촌특별세 2억6천여만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