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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인줄 알았더니 돈 빼가는 소액결제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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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인줄 알았더니 돈 빼가는 소액결제였네"
  • 박윤아 기자 ya321@csnews.co.kr
  • 승인 2011.04.07 0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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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줄곧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해 소비자들의 원성을 받아왔던 ‘중고섬’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줄지 않고 있다. 


중고섬은 보통 웹사이트에 회원가입 시 본인 인증 수단인 '휴대폰 인증' 절차를 슬그머니 유료회원 가입으로 이용해 피해를 양산해 왔다.

휴대폰 인증 창 아래 작은 글씨로 '월정액 결제'라고 명기되어 있지만 소비자들은 눈에 익숙한 휴대폰 인증창이 '본인 확인용'이라 생각하고 무심코 클릭하는 바람에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것.

업체 측은 1차, 2차로 회원가입 단계가 나눠져 있고 유료화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7일 서울 송파구에 사는 어 모(남.45세)씨에 따르면 그는 최근 휴대폰 청구서에서 소액결제대행업체 ‘인포허브’를 통해 청구된 1만3천200원(부가세 천2백원 포함)을 발견했다. 알고 보니 작년 7월부터 8개월간 중고품 거래업체인 ‘중고섬’에서 10만5천원이 결제된 거였다.

 

문제의 사이트를 이용한 기억이 없었던 어 씨는 중고섬 고객센터로 이용 기록 등을 문의했지만 어떤 자료도 없었다. 사용하지 않은 요금에 대한 전액 환불을 요청하자 고객센터 직원은 “4월 한 달분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고집하다 실랑이 끝에 “3개월분 이 이상은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어씨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유료 가입을 시켜놓고 한 달 뒤에 대금을 청구해서 소비자가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것이 상술인 것 같다”며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하면 3개월치만 환불해주고 나머지 기간에 결제된 차액을 취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작년 12월, 유사한 불만 사례가 줄을 이어 기사가 보도(관련기사 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pid=227756&cate=&page=)됐고 본지 기사화 이후 중고섬은 유료회원 가입 창을 따로 팝업창으로 바꾸는 등 시정조치를 하는 듯 했다. 하지만 임시방편의 조치였을 뿐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원래의 회원가입 시스템으로 돌아온 것.

 

이에 대해 중고섬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변경된 회원가입 페이지를 안내했었다”는 설명 뿐 원상 복귀한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이어 “1차 가입은 무료이며 휴대폰 인증이 있는 2차가 유료회원 가입으로 이어진다. 원하지 않는다면 무료회원만 가입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기자가 직접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시도했다. 업체 관계자의 설명대로 휴대폰 인증창 페이지를 종료시키자 '무료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들의 경우 유료회원가입 창이 회원가입에 필요한 '휴대폰 인증'으로 인식돼 종료 버튼을 쉽게 누를 수 없는 교묘한 방식이었다.

다행히 어 씨의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업체 측이 전액 환불조치 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가입을 유도한 사이트가 원칙적인 책임이 있어 환불이 당연하지만 오랫동안 인출 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일부 책임을 물어 통상 3개월까지 환불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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