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진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2시께 익산시 A(49.여)씨의 집에 화장실 창문을 뜯고 들어가 A씨의 아들(20)을 흉기로 찌르고 현금 40만원과 휴대전화 등 15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씨는 또 A씨를 인근 야산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진씨는 범행 장소를 물색한 뒤 복면을 쓰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차량털이 등 9건의 여죄가 있고 그 죄질도 좋지 않아 구속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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