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승우 풀무원홀딩스 대표가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풀무원의 주식 공개매수 정보를 이용해 회사주식을 미리 사들이는 방식으로 3억여원을 챙긴 혐의(옛 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남 대표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약 3억8천만원을 추징했다. 풀무원홀딩스에 대해서는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한 행위는 증권거래시장과 시장경제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주식 매수 후 한마음 남부재단에 기부한 행위 등 사회적 활동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풀무원은 지난 2008년 7월 해외진출과 투자 유치를 위해 지주사인 풀무원홀딩스와 사업회사인 풀무원으로 분할, 지주회사 지배체제를 갖췄다. 당시 남 대표는 2008년 8월 풀무원홀딩스가 풀무원 주식 100%를 공개매수하기로 결정하자 자녀 명의 등 5개 차명계좌로 풀무원 주식 5만2천610주를 15억4천599만원에 사들였다.
남 대표가 주식을 매입하고 같은 해 9월 풀무원홀딩스는 공개매수 사실을 시장에 공개했다. 이로 인해 주가가 오르자 남 대표는 부당이익 약 3억8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남 대표는 2008년 9~10월 풀무원 주식을 다량 보유하거나 팔았음에도 보유주식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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