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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 제조·판매업자에 현대판 '주홍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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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 제조·판매업자에 현대판 '주홍글씨'
  • 유성용기자 soom2yong@csnews.co.kr
  • 승인 2011.04.08 0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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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유소에서 유사 석유제품을 제조해 판매하다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그 게시문을 주유소 안에 부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마디로 현대판 주홍글씨를 부착케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해당 주유소의 유사석유 판매 전력을 쉽게 알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8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조정식(민주당) 의원은 유사석유의 제조,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동료의원 14명과 함께 이 같은 '낙인효과'를 노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석유정제업자 등이 유사 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알리는 게시문을 해당 사업장에 붙이도록 했다.

  
현행법은 관련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신문, 방송 등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업장을 쉽게 알 수 없게 돼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와 사업자의 위법행위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이 나오게 된 것이라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위반 사실을 표시한 게시문의 부착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임의로 훼손한 자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처벌 수위는 3천만 이하의 과태료 부과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부칙에 규정했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개정안은 국회 지경위에서 논의중"이라면서 "정부당국은 유사 석유제품의 제조, 판매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개정안을 지지하지만 '이중 처벌', '과잉 처벌' 등을 지적하는 법조계의 의견도 있어 국회 통과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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