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에 발생된 일입니다. 경기 이천에서 안산에 있는 전기스토브 AS센터로 무상 수리 의뢰하기 위해 대한통운에 배송 의뢰를 했습니다.
석영관(스토브부품)도 3개를 구매하기로 하여 대금1만2천원을 문화상품권 봉투에 담아 원제품박스에 동봉하여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날 부천에 있는 딸에게 같이 보낸 택배는 2일후에 도착했다는데 전기스토브는 AS센터인 Y상사에 5일후에 도착하고 배송 중에 재포장으로 바뀌고 동봉한 부품비가 없어진 걸 알게 됐습니다.
첨부한 사진과 같이 면도기 박스로 재포장되어 있었다는 걸 확인했구요.
사고 직후 사고담당자가 현금은 보상이 안된다고 했지만 재포장 단계에서 분실 된 것이면 택배과실이 아니냐고 따졌고 스토브도 방열판이 찌그져 이의를 제기했더니 보상을 택배상품권으로 해준다는 제안해 거절 했더니 10월말까지 입금해준다고 해 계좌번호를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입금이 되지 안아 11월 19일에 사고담당과 통화하여 연말까지 해결해 준다고 해 기다렸지만 계속 연락이 안됐고 이후에도 반복적인 약속 파기가 계속 됐습니다.
이후 시간이 한참 지난 3월 중순 통화연결이 된 상담원은 "이전에 통화했던 직원이 퇴사했다"며 약관인지 규정인지를 들먹이길래 그러면 당시에 찌그러진 부분은 어떻게 할거냐고 하니까 사고 발생후 14일 이내에 신고 해야 된다는 답변이며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다는 입장이네요.
너무 어의가 없습니다.
지금껏 이렇게 시간끌기만 하다 14일이 지나 보상해 줄 수 없다니...
1만2천원 크지 않은 돈일 수 있지만 꼭 놀림당한 기분이라 너무 화가 납니다. 해결 될수 있도록 도움 주세요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