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중기청은 다음달초까지 고양, 파주, 김포지역 50여개 아웃렛 매장을 대상으로 신세계 첼시 파주 아웃렛 영업에 따른 피해조사를 실시한다.
중기청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 사업 강제조정을 할 방침이며 신세계 첼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행명령과 함께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만일 신세계 첼시가 중기청의 강제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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