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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집행유예 '생니 뽑은 것은 아니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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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집행유예 '생니 뽑은 것은 아니다' 판결
  • 온라인 뉴스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4.1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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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MC몽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생니를 뽑았다는 의혹에서 벗어났다.

병역기피 의혹을 받았던 MC몽(신동현)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활동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MC몽은 공무원시험 허위응시 등으로 입영을 계속적으로 연기해온 것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MC몽에게 입영연기 혐의는 인정되지만 고의발치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날 MC몽이 선고받은 집행유예란 범죄자에게 단기의 형을 선고할 때에 그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다. 한국 형법상 집행유예 요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여야 하며,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한다.


서울지방법원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11일 오후 2시 열린 선고공판에서 “MC몽이 의사의 권고에 의해 발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MC몽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MC몽이 공무원 시험에 허위로 응시하거나 해외에 출국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영을 지속적으로 연기해온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을 마친 MC몽은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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