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은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고의발치로 인한 병역법 위반혐의는 무죄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결정,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죄판결 사유에 대해 "병역 면제에 핵심이 된 35번 치아가 발거되기 전 치아저작기능 점수가 이미 면제에 해당했다.
MC몽의 치료를 담당했던 여러 의사들의 진술과 진단서 상 사실을 볼 때 MC몽이 군 면제 의사를 가지고 35번 치아를 발치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04년 3월부터 2006년까지 모 산업디자인학원 직원에게 허위 수강 재원증명서를 발급받아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고, 해외 출국 등을 이유 삼아 모두 422일간 입영연기를 한 혐의는 유죄를 인정했다.
MC몽 측은 논란이 됐던 '고의발치' 혐의에 대한 무죄판결을 받으면서 일정부분 명예를 회복했지만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이 향후 항소를 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여전히 네티즌들은 MC몽의 무죄판결에 대해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진위여부와 관련 최종 판결이 날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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