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여행사를 통하여 국외 왕복 할인항공권을 구입하였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예정대로 출국을 할 수 없게 되어 이용 전 여행사에 환급을 요구하였는데 여행사에서는 환급이 불가능하다며 거절하고 있습니다. 항공권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A] 항공권 구입 시 구매조건에 발권 후에는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환급을 받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할인항공권의 경우 정상항공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제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환급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각 항공권의 규정에 따르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는 이 내용을 잘 확인하여야 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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