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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수강 중도해지 시 학원비 환급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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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수강 중도해지 시 학원비 환급문의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4.21 0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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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월에 10개월 온/오프 수강 가능한 영어학원 가입하였는데 한 번도 학원에 직접 가서 수강하지는 않았습니다. 인터넷 강의는 두어 번 받았으나 거리가 멀어서 학원을 다니기 힘든 관계로 해지를 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 해지 시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1/2 경과 전 해지 시 1/2 해당액 환급, 1/2 이후 해지 시 미환급됩니다.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초과 시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 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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