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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확대수술 후 사망해도 의사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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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확대수술 후 사망해도 의사는 무죄"
  • 양우람기자 hopesfall@naver.com
  • 승인 2011.04.17 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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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확대수술을 받은 여성이 사망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이 잇따라 의사에게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려 눈길을 끌고 있다.


법원은 단지 진료기록 미작성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부과해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2008년 말 한 성형외과에서 가슴을 확대하고 양쪽 볼 지방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후 절개부위가 크게 부어오르면서 극심한 통증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나자 최초 마취 10시간만에 보형물 제거수술을 했지만 뇌손상으로 인한 뇌부종으로 인해 며칠후 환자는 끝내 사망했다.


검찰은 `뇌손상이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이송할 때 승압제를 투여하고 자세히 관찰하면서 호흡과 맥박이 유지되게 하는 등 뇌손상 심화를 막을 의무가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해당 집도의를 불구속 기소했다.

  
1심은 "집도의가 맥박이 약한 환자에게 승압제를 투여하지 않고 구급차까지 업고 이동한 과실이 인정되지만, 승압제를 사용하는 등 조치를 했다면 환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집도의가 최초 수술을 시작할 때부터 재수술 직후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까지 15시간 동안 마취기록지와 수술기록지 등을 작성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집도의가 환자를 내버려두고 식사하러 갔고 응급조치를 중단하거나 지연한 과실 등이 있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B씨는 환자가 정상이라고 판단해 이석했고 식당이 병원에서 100∼150m 거리에 있는 점, 사망과 응급조치 중단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결했다.

  
부산지검은 2009년 부산의 한 성형외과에서 가슴 확대수술을 받은 환자 2명이 연쇄적으로 사망하고 다른 환자 한 명이 중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집도의 신모 씨를 최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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