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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생명, '정지'가능하다더니 보험료 멋대로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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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생명, '정지'가능하다더니 보험료 멋대로 인출"
  • 서성훈 기자 saram@csnews.co.kr
  • 승인 2011.04.19 0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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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생명(대표 권점주) 보험 모집인이 보험상품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은채 보험가입을 유도해 물의를 빚고 있다.


경상남도 김해시 거주 김 모(남.26세)씨는 지난 2007년 신한생명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에 가입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난 보험 모집인은 김 씨에게 보험료를 납입하다 어려울 경우 정지로 돌려둘 수도 있고 이자도 붙는다고 말했다는 것이 김씨의 설명이다.


김 씨는 월 50만원씩 1년을 납부하고 개인사정으로 3년간 보험료 납입을 정지로 돌려두었다고 한다. 그러나 올해 김 씨가 확인했을 때 김 씨가 납입해온 돈은 이자는커녕 400만원이나 줄어 있었다고.


김 씨는 “보험사에 문의하니 보험료로 돈이 빠져나갔다고 하더라. 처음 가입할 때 정지로 돌리면 아무 문제없다더니 거짓말이었다. 이게 말이나 되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신한생명 관계자는 “김 씨의 경우 보험 가입 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김 씨는 자신이 가입한 상품이 ‘정지’가 가능하다고 들었다지만 실제 규정상 보험료를 내지 않을 땐 이미 낸 보험료에서 최저보험료 형식으로 보험료가 자동납부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김 씨의 경우 그런 방식으로 보험계약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라며 “김 씨가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면 계약 당시의 상황을 판단해 신속하게 고객불만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관계자는 “보험 모집인의 구두 설명과 실제 계약사항이 달라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구두설명은 보험계약자가 입증하기 어렵다”며 “이런 낭패를 겪지 않으려면 보험 가입시 보험 모집인의 구두 설명 중 의심나는 부분을 따져보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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