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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모집인 '저축'이라고 해 입금, 알고보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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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모집인 '저축'이라고 해 입금, 알고보니 '보험료'
  • 서성훈 기자 saram@csnews.co.kr
  • 승인 2011.04.19 0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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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대표 서태창) 보험 모집인이 부실한 설명으로 보험가입을 유도했다는 민원이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강원도 홍천군 거주 하 모(여.29세)씨는 지난 2006년 현대해상 '행복을다모은'보험에 가입했다. 지인이었던 보험 모집인은 하 씨에게 월25만원씩 저축한다고 생각하면 된다며 보험가입을 권했다고 한다. 5년에 한번 천만원을 환급한다던 말도 매력적이었다고.


하 씨는 결혼 후 다른 보험을 들고 있던 남편의 보험까지 해약했다고 한다. 하 씨의 보험료를 41만원으로 올리면 남편까지 보장된다는 보험 모집인의 말을 믿었던 것. 아는 사이였던 보험 모집인이 알아서 해주겠거니 하는 생각에 하 씨는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았다.


하씨는 그렇게 5년 넘게 보험료를 납입해 왔다고. 하지만 얼마 전 청약서를 살펴보던 하 씨는 보험 모집인의 말과는 전혀 다른 부분을 발견했다고 한다. 저축으로 생각하라던 보험상품이 알고보니 월 납입액 41만원 중 14만원만 저축되고 27만원은 보험료로 소멸되어 왔던 것. 하씨로서는 천만원 가량을 뜻하지 않게 보험료로 납부한 셈이다.


하 씨는 “아는 사람이라서 믿고 맡겼는데 어떻게 감쪽같이 사람을 속일 수가 있느냐, 현대해상은 자사의 보험 모집인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방치해도 되는 것이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현대해상 관계자는 “하 씨의 경우 분명히 자필서명이 있고 충분한 설명을 통해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라며 “보험 모집인의 설명에서 빠진 부분이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고 다만 보험 모집인이 원만한 처리를 약속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비슷한 분쟁이 발생해왔기 때문에 관련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며 “부실설명 등 기준을 어기는 직원에겐 퇴직 등 강한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관계자는 “하 씨와 같이 보험 모집인의 허위, 부실 설명으로 인한 보험분쟁이 자주 발생한다”며 “만약 계약사항에 보험 모집인의 설명과 다른 부분이 있을 때 3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확인과정을 통해 계약을 무효로 돌리고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계약시 계약사항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아는 사람인 설계사를 앞에 두고 약관을 하나하나 따지기 어렵다면 나중에 청약서 등이 도착할 때 계약사항이 요약된 부분이라도 꼼꼼히 살펴봐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8월 기준 최근 3년간 처리한 보험모집 관련 분쟁 754건 중 상품에 대한 허위・과장 설명 또는 설명의무 위반이 375건(49.7%)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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