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09년 7월,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언니의 보증인으로 되어있다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보증 선 사실이 없어 이의제기하자 2009년 8월 신용정보회사 측에서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 본인과 필적이 일치하지 않음으로 보증의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사로부터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압류를 하겠다는 통지가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해결방법은 없는지요?
[A]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자는 존재하지 않는 채무의 상환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거짓 표시의 금지 등)를 보면 채권추심 자는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기 행위를 하였을 경우, 동법 제9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용정보사측에 보증채무 없음을 다시 한 번 알려주어 해결을 하되, 그럼에도 계속해서 보증채무의 이행을 요구한다면, 상기 법률 위반으로 신용정보사를 관할 사법당국에 고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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