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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전산장애 경제적피해 전액보상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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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전산장애 경제적피해 전액보상 원칙"
  • 임민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4.18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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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 18일 전산장애로 인한 금융거래 중단사태와 관련, 고객의 경제적 피해는 전액 보상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 이재관 전무는 이날 농협중앙회 별관에서 전산장애 관련 중간브리핑을 갖고 "신속한 피해 보상을 위한 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무는 “접수된 피해보상 요구민원은 피해금액에 따라 50만원 이하는 영업점에서, 50만원 이상은 중앙본부에서 심사해 보상하고, 심사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고객은 피해보상위원회를 통해 합의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산장애와 관련해 발생한 연체이자, 이체 수수료 등은 민원접수와 상관없이 100% 보상하고, 전산장애로 인해 발생한 신용불량정보는 타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해 삭제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복구작업에 대해서는 “ 카드 고객정보 원장은 복구가 완료돼 정상화됐고, 가맹점 대금입금 업무와 채움카드 발급 및 재발급 등 일부 업무를 복구 중에 있다”며 “현재 추세라면 오는 22일까지 대고객 업무 복구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전무는 "이번 사고로 인한 정보유출은 절대 없었다"면서 "정보유출이 되려면 ‘복사(copy)’ 명령이 있어야 하지만 이번에는 삭제 명령만 내려졌다"고 강조했다. 

농협은 고객 사은행사로 이달말까지 중앙회와 농협·축협을 통해 예금 특판행사를 실시하고, 전국 하나로마트 등의 판매장을 통해 농축산물과 생필품을 대폭 할인 공급하는 행사를 실시하며 특히 농협카드 고객에 대해서는 다양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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