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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가발 '제작 중 취소' 환불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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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가발 '제작 중 취소' 환불 가능할까?
  • 김솔미 기자 haimil87@csnews.co.kr
  • 승인 2011.04.20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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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가발을 주문한 소비자가 가발 제작 도중 취소를 요청할 경우 100%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가발 제작이 진행된 이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려면 제작에 소요된 '손해액'을 배상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구입 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20일 구미시 송정동의 박 모(.46)씨에 따르면 그는 최근 맞춤가발 전문업체에서 110만원 상당의 가발을 주문했다. 주문량이 많아 620일에나 완제품을 받을 수 있다는 판매자의 설명에 잠시 망설이다 구입을 결정했다.

 

가발 가격 110만원을 전액 결제한 박 씨는 5일 후 마음이 바뀌었다. 제작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 기다리기가 힘들었던 것. 곧장 업체 측에 취소 의사를 밝혔지만 환불은 불가능했다.

 

이미 가발 제작이 진행됐고, 맞춤형 가발이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수도 없다는 게 업체의 설명이다.

 

하지만 박 씨는 주문 당시 예약이 밀려 있어 제작이 늦어진다고 말을 해놓고, 벌써 제작을 시작했으니 환불이 안 된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며 거세게 항의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처음에 무조건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던 것은, 고객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잘못 전달된 것이라며 내부규정에 따라 이미 제작에 들어간 부분에 대한 손해액을 제하고 환불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칙적으로 맞춤가발의 경우 한 사람을 위해 제작하는 것이므로 구입을 취소할 수 없는 게 맞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관계자 역시 맞춤 가발의 경우 이미 제작이 진행된 후라면 상황에 따라 환불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계약취소와 관련해 손해를 입지 않으려면 구입 이전에 환불과 관련한 규정이 명시된 계약서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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