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방송 업체가 서비스 품질 문제로 해지를 요구하는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청구해 불만을 샀다. 다행히 본지의 중재로 원만히 협의했다.
22일 인천시 부평구 청천2동에 거주하는 김 모(여.21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달 22일, 다른 업체와 가격비교를 한 후 조금 더 저렴한 CJ헬로비전 북인천방송에 집전화 070과 인터넷 결합상품에 가입했다.
김 씨는 사용 첫날부터 끊김 현상이나 접속 지연, 속도 저하 등으로 문제가 생겨 일주일이 채 지나기도 전에 AS센터로 4번 이상의 AS를 받았다고 전했다.
방문한 AS센터 담당기사는 매번 컴퓨터 문제라는 식으로 핑계만 댈 뿐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급기야 김 씨는 해지를 요청하자 위약금 16만원을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김 씨는 "반복적인 AS에도 문제점은 개선하지 못하고 무슨 자격으로 위약금을 청구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CJ헬로비전 북인천방송 관계자는 "약관상으로는 서비스 문제가 동일 증상으로 5회이상 지속될 경우 업체 측 귀책 사유로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며 "통상 세번만 지속돼도 기술팀에서 판단해 품질 문제로 해지 처리한다"고 밝혔다.
김 씨의 경우 동일 증상으로 5회 이상 AS를 받은 게 아닌 데다 업체의 귀책 사유로 보기 어려워 위약금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업체 측이 서비스가 다소 미진했음을 인정하고 재방문했고 AP 기기상 문제가 발견되어 교체 완료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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