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가 동성을 강제 추행했다는 혐의에 무죄를 선고를 받았다.
김기수는 20일 오후 경기 수원지법 성남지원 열린 선고공판에서 남자작곡가 지망생 A씨를 추행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아 혐의를 벗었다.
재판부는 "고소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참고해도 김기수가 동성애적 성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선고를 판결했다.
김기수는 무죄 판결에 눈물을 흘리며 "오해가 풀려서 다행이다. 그간 힘들어 극단적인 생각도 하고 화병으로 병원도 다녔다"며 "밝은 웃음으로 시청자들을 찾아뵙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기수는 지난해 4월 경기도 판교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잠을 자던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A씨는 김기수에게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와 관련한 위자료로 8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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