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화장품 매장에서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매 중인 제품 구입 시 유통기한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유통기한 경과로 변질된 화장품을 사용하게 된 한 소비자가 피부염으로 고통을 겪었다.
25일 전주에 거주하는 윤 모(여.28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18일 집 근처 화장품 매장에서 원가 4만원의 썬크림을 저렴한 가격 1만 5천원에 구입했다.
썬크림을 사용한 이후 얼굴에 심한 트러블이 발생했고 그제야 유통기간이 한 달 이상 지난 제품이란 사실을 발견했다. 윤씨는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접촉성 피부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몇 회에 걸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업체 측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자 업체 측은 유통기간이 지난 화장품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고 병원 치료비와 제품 교환을 보상해 주기로 했지만 윤 씨는 이를 거절했다.
“개인적인 피해보상이 아닌 무분별하게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원한다”며 “2차적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제도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률 사무소 '서로'의 김계환 변호사는 “업체 측에서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엄연히 잘못한 부분으로 소송까지 제기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상 소송 비용이 더 나올 것”이라며 “소비자가 원하는 행정처분까지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안유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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