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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생명 모집인, 허위 설명으로 보험유치해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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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생명 모집인, 허위 설명으로 보험유치해 물의
  • 서성훈 기자 saram@csnews.co.kr
  • 승인 2011.04.22 0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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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생명(대표 최익종) 보험 모집인이 허위 설명으로 보험가입을 유도해 물의를 빚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22일 민원을 제기한 전북 익산시 거주 김 모씨(여.32세)는 지난 2월 KDB생명 파워애셋저축보험에 가입했다. 일년 뒤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던 김 씨는 월 50만원씩 납입하면 1년 후 보험료를 묶어둘 수 있고 2년이 되면 골드자금으로 500만원이 나온다는 보험 모집인의 설명을 듣고 가입을 결심했다고 한다.


김씨는 보험가입 후 계약사항에 대해 콜센터에 확인까지 했다고.  보험에 들기 위해 기존 적금까지 해약해야 했기 때문에 신중을 기했다는 것. 콜센터에서도  당시 김 씨가 설명 받은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두 달 후 보험약관을 꼼꼼히 살피던 김 씨는 보험 모집인이 애초에 했던 말과는 다른 부분들을 발견하게 됐다. 1년만 내면 보험료를 묶어둘 수 있다던 내용은 아예 없었고 2년마다 준다던 골드자금도 2년간 보험료를 꼬박꼬박 납입해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는 것이 김 씨의 설명이다.


김 씨는 “나중에 살펴보니 모집인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났다" 면서 "처음 얘기할 땐 1년만 내면 2년이 됐을 때 500만원이 나오는 것처럼 얘기하더니 완전히 사기꾼 뺨치는 상술 아니냐! 어떻게 소비자에게 이럴 수 있단 말이냐”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KDB생명 관계자는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한 만큼 해당 지점에 좀더 구체적인 확인과 처리를 주문했고 당사자 합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관계자는 “김 씨와 같이 보험 모집인의 허위, 부실 설명으로 인한 보험분쟁이 자주 발생한다”며 “만약 계약사항에 보험 모집인의 설명과 다른 부분이 있을 때 3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확인과정을 통해 계약을 무효로 돌리고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김 씨도 조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관계자는 또 “김 씨처럼 보험계약 후 약관을 상세히 살펴보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15일 이내면 고객 변심에 의한 계약철회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8월 기준 최근 3년간 처리한 보험모집 관련 분쟁 754건 중 상품에 대한 허위・과장 설명 또는 설명의무 위반이 375건(49.7%)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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