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2009년 10월부터 최근까지 헤어진 여자친구 A(33)씨에게 음란한 사진과 함께 '더러운 X', '밤길 조심해라', '내일까지 전화 한 통 안주면 죽을 때까지 괴롭힐거다' 등 욕설과 협박 문자 147통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장씨는 A씨의 집과 직장 주변에 숨어 옷차림이나 행적을 확인하는가 하면 사귀면서 알게 된 인터넷 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이메일과 쇼핑 내역 등을 파악해 24시간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A씨의 아이디로 미니홈피에 접속해 게시판에 음란한 글을 쓰기도 했고 자신의 휴대전화 이용료가 A씨의 은행계좌에서 빠져나가도록 하는 파렴치함도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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