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오픈마켓에서 구매 결제한 물품이 갑자기 가격 인상된 경우 소비자는 판매자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법률전문가는 판매자와 상관없이 매매 계약을 한 오픈마켓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26일 경남 김해시 진례면 사는 김 모(남.33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5일 인터파크에서 판매 중인 소니의 16/80 카메라 렌즈를 91만 6천원에 구매 결정했다.
며칠 후 김 씨는 판매자로부터 “이번 지진 등의 여파로 가격이 인상되어 3만원을 더 입금해야 물건이 배송된다”는 황당한 말을 듣게 됐다. 느닷없이 가격상승을 주장하는 판매자에게 이의를 제기했지만 소용없었다.
답답해진 김 씨가 직접 오픈마켓 측으로 항의했지만 “가격은 판매자의 소관"이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김 씨는 “지진이 발생한 지 얼마나 지났는데 구매 시 아무런 설명도 없다가 지금에 와서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며 멋대로 가격을 올리다니...소비자가 봉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구매결정 후 가격이 내려가면 과연 업체가 반영할 지 의문”이라며 영업행태를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 관계자는 “일본 제품의 경우 공급과 주문이 원활하지 않아 배송이 지연 될 수 있다는 공지가 명시되어 있다”며 “판매처와 연락해보니 지금은 재고가 없어 빠른 구매를 원하실 경우 다른 판매처를 연결해 준다고 안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항변했다.
이에대해 종합법률사무소 서로의 김계환 변호사는 “소비자는 인터파크를 보고 계약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판매처가 갑자기 가격을 인상한 부분에 대해 결제할 필요는 없다”라며 “지진 등의 여파로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점을 명시한 것이지 가격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는 인상 전 가격으로 물건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소비자가 매매 계약을 한 주체는 인터파크이기 때문에 판매자의 소관이라고 일관할 게 아니라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유리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