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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곰팡이, 시공사vs입주민 누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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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곰팡이, 시공사vs입주민 누구 책임?
  • 류세나 기자 cream53@csnews.co.kr
  • 승인 2011.04.25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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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상 '서비스면적'에 해당하는 발코니에 결로로 인한 곰팡이가 발생했다면 이는 시공사의 책임일까,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입주자 책임일까?


결로는 내외부의 온도차에 의해 대기가 함유하고 있던 수분이 물체표면에 맺히는 현상으로 일반적으로 건설사들은 결로현상을 자연현상으로 판단,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생활패턴에도 불구하고 결로현상과 이로 인한 곰팡이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이는 시공단계의 하자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발코니의 경우, 건축법상 전용면적에 포함돼 있지 않는데다 단열 시공도 의무화 돼 있지 않아 분쟁규정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LH, 임대료만 챙기고 하자보수는 '나 몰라라(?)'


경기도 포천송우5단지에 사는 김모(여.37세)씨는 매년 반복되는 겨울철 결로, 곰팡이 현상으로 가족들 건강에 이상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 민원을 제기해 봤지만 하자대상이 아니라며 세대 내에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는 대답만을 들었을 뿐이다.


22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문을 두드린 김씨는 "재작년 겨울부터 발코니 벽쪽에 결로현상과 곰팡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온도차와 환기가 잘 안돼서 결로가 발생한 것일 수 있다고 해서 환기도 자주 시켰는데, 나아지기는 커녕 벽에서 타고 흐른 물은 발코니 바닥 전체를 물바다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심지어 환기를 위해 창문을 자주 열었더니 동파로 수도관이 터지는 피해까지 입었다는 게 김씨의 주장이다.


김씨는 이어 "곰팡이가 처음 발견됐을 당시 관리사무소에 하자와 관련한 민원신청을 하고, 직원들이 사진까지 찍어가서 금방 고쳐줄 것으로 생각했는데 또 한번의 겨울이 지나갈 때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며 "최근 다시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했더니 그제야 '하자가 아니니까 알아서 처리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포천송우5단지에 사는 김모(여.37세)씨는 매년 반복되는 겨울철 결로, 곰팡이 현상으로 가족들 건강에 이상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사진은 제보자 김씨의 발코니 벽에 곰팡이가 잔뜩 피어 있는 모습.>

그런데 문제는 김씨가 거주하고 있는 포천송우5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지송, 이하 LH)가 서민들을 위해 공급한 '국민임대주택'이라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모은다.


지난해 국회국정감사 결과, 2009년 발생했던 LH 아파트 하자보수건수 1천800여건 가운데 90% 가까이가 임대아파트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김씨는 "월세나 전세의 경우, 집에 문제가 발생하면 집주인이 수리를 해준다"며 "국민임대도 매달 임대료를 내고 살고 있는 월세인데, 매달 임대료만 받아가고 보수는 해주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김씨는 이어 "지금 당장 피어있는 곰팡이는 닦아서 없앤다고 치더라도 겨울이면 또 생길 텐데 답답할 따름"이라며 "집만 지어놓고 하자보수는 나 몰라라하는 LH, 정말 너무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 발코니 확장 용인하고, 관련법은 그대로…입주자 피해 '줄줄이'


물론 이러한 발코니 결로현상은 외벽에 단열재를 시공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발코니는 실내공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건설사에게는 발코니 면적까지 단열재 시공을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


특히 2005년 아파트 발코니 확장이 용인되기 전까지는 발코니 불법확장을 우려해 외벽에 대한 단열재 처리를 막았던 점도 입주자들의 피해를 양산시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 된 이후 확장공사가 늘어난 만큼 발코니 결로와 관련한 입주자 피해가 부쩍 늘어났다"며 "특히 발코니 면적에 대한 단열공사가 의무화돼 있지 않은 탓에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이에 따른 분쟁은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아파트 준공허가를 받을 당시 발코니 창호를 달지 않은 채 승인을 받고, 이후 입주자가 창호를 달은 것이라면 준공당시 모습과 다르기 때문에 입주자의 과실로 판명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시공상 문제 가능성 '솔솔'…입주자 권리 챙겨야


그러나 지난 2007년 발코니 결로 및 곰팡이 발생과 관련 시공사 측의 '하자'라는 판결이 나온 적 있어 발코니 하자와 관련해 입주자들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일 필요성도 요구되고 있다.


당시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제27민사부는 판결문을 통해 "세대 발코니 벽체 및 천장의 곰팡이 발생과 결로는 ▲밀폐된 공간에 환기시설이 없거나 ▲환기시설의 용량이 부족함에 따른 설계상의 문제 ▲공기단축을 위해 구조체가 자연건조되기 전 습한 상태에서 마감자재를 부착하는 등 시공상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2006년 대전 동구 A아파트 입주자협의회는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하자보수 이행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했었다.


한편 LH 의정부주거복지사업단 시설관리팀 관계자는 포천송우5단지 발코니 하자민원과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 관리사무소 측에서 내용을 취합해 관련부서로 공문을 발송하는데, 입주자 김씨와 관련된 내용을 접수받은 바 없다"며 "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발송토록 요청해 놓은 상태이며, 하자내용을 확인한 뒤 조속한 보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류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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