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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 서명 없이 가입된 보험해지 신청하면 법원 출두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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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 서명 없이 가입된 보험해지 신청하면 법원 출두명령?
  • 서성훈 기자 saram@csnews.co.kr
  • 승인 2011.04.25 0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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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생명 보험 모집인이 보험 계약자의 자필서명도 없이 지인들을 보험에 가입시켰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25일 민원을 제기한 부산시 동구 거주 정 모(남.33세)씨는 지난해 12월 동부생명의 생명보험상품에 가입했다. 보험 모집인이 아는 사람이어서 정 씨는 자필서명 등 모든 것을 믿고 맡겼다고 한다.


그러나 정 씨는 보험에 가입한 뒤 3개월이 지났는데도 증권이나 약관을 받지 못했다고. 참다못한 정씨는 품질보증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얼마 후 정 씨가 받은 것은 해약금이 아니라 법원출두명령서였다고 한다. 정 씨가 확인해보니 동부생명이 보험계약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었던 것.

정 씨는 “자필서명도 하지 않았고 약관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보험가입이 진행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이래놓고 오히려 가입자들에게 민사소송을 건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동부생명 관계자는 “정 씨의 경우 자필서명 등을 일임한 책임이 있고 또 보험 모집인이 정 씨외에 10여 명을 비슷한 방식으로 가입시킨 후 퇴사해 민사소송까지 하게 되었다”며 “3개월 이내에 품질보증을 신청한 사람들은 구제조치를 받았지만 정 씨의 경우 그 기간마저 넘겨 (구제받기)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전화확인 등을 하지만 설명을 주의 깊게 듣지 않는 경우가 있어 피해사례가 발생하곤 한다"고 말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확인한 결과 보험 모집인이 아는 사람이어서, 혹은 번거롭다는 이유로 자필서명 등 필요한 절차를 보험 모집인에게 일임할 경우 보험사, 보험 모집인, 보험계약자 모두 일정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종합법률사무소 ‘서로’의 김계환 변호사는 “보험 모집인이 정식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험 가입을 진행하는 경우 보험사, 보험 모집인, 보험계약자 모두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보험사는 관리감독소홀에 대한 책임이 있고 보험 모집인에겐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변호사는 또  "보험계약자 역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의 책임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보험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아 자필서명 등 법에서 강제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를 지켜야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구제조치가 가능하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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