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아 결혼증명서가 공개돼 네티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 네바다주 결혼기록을 열람해 입수한 이 결혼 증명서에는 서태지와 이지아의 이름과 함께 결혼한 날짜와 장소가 모두 적혀 있다.
서태지와 이지아는 각각 'JEONG, HYUN(정현철)'과 'KIM, SANG(김상은)'이란 미국명으로 1997년 10월 12일 미국 네바다주 클라크 카운티에서 결혼했고 같은 곳에서 10일 후인 21일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또한 이지아는 서태지를 상대로 미국 LA 상급법원에 지난 2006년 1월 23일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이 확인됐다.
한편 이지아는 공식 입장 발표에서 서태지와 결혼한 사실과 이혼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지아는 지난 1월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며 서태지 이지아 양측은 법정대리인을 통해 지난 3월과 4월 두차례 공판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이혼 효력의 시점을 두고 서태지 측은 2006년을, 이지아 측은 지난 2009년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논쟁은 위자료 청구권 때문으로 현행법 상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 후 3년까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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