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가수 서태지과 탤런트 이지아의 최종 이혼일이 2006년 6월 12일인 것으로 확인됐다.이들의 이혼시점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각각 이혼 후 3년과 2년 안에 청구해야 하기 때문.미국 캘리포니아주 LA 카운티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지아는 2006년 1월 23일 이혼을 청구했고 법원은 그 해 6월 12일 '디폴트 저지먼트'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온라인 뉴스팀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삼성증권, 지난해 순이익 1조84억 원…주당 배당금 4000원 결의 [인사] 금융위원회 김동연 지사, 용인 반도체 현장 방문…"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 에스티팜, 5600만 달러 규모 원료 공급계약 체결 KB금융, 1조 2000억 원 규모 자사주 861만 주 소각 보람의정부장례식장, 의정부성모병원과 MOU 체결...장례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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