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가수 서태지과 탤런트 이지아의 최종 이혼일이 2006년 6월 12일인 것으로 확인됐다.이들의 이혼시점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각각 이혼 후 3년과 2년 안에 청구해야 하기 때문.미국 캘리포니아주 LA 카운티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지아는 2006년 1월 23일 이혼을 청구했고 법원은 그 해 6월 12일 '디폴트 저지먼트'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온라인 뉴스팀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GS칼텍스, '폐차 플라스틱 재활용 밸류체인' 아시아 최초 환경 인증 획득 코웨이, 비데·안마의자·정수기 등 작지만 강한 슬림형 가전으로 인테리어 완성도 Up 한국투자신탁운용 “ACE ETF 리브랜딩 이후 지난 3년간 순자산총액 7배 성장” [부고] 임규도(소비자가만드는신문 기자)씨 조부상 [단독] LG전자, AS 출장비 다음달 또 인상…야간·휴일 3만3000원으로 한국투자증권, '전액손실' 벨기에펀드 불완전판매 458건 자율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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