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스마트폰 위치정보 수집논란 "이용자 식별해 활용할 경우 불법!!"
상태바
스마트폰 위치정보 수집논란 "이용자 식별해 활용할 경우 불법!!"
  • 온라인 뉴스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4.25 17: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애플의 이용자 위치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애플은 지난 2009년 9월 아이폰을 국내에 출시하면서 위치정보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위치정보사업을 허가받을 당시 약관에는 개인의 위치정보는 익명으로 수집되고 서비스 개선에 사용된다고 명시됐다.

현재 위치정보보호법상 개인의 위치정보를 본인의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 하지만 개인의 위치정보가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애플 서버에 저장되고 활용될 경우에는 명백한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이용자의 동의와 방통위에 추가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방통위는 개인의 위치정보가 본인 휴대폰에 저장되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분실이나 해킹 등으로 정보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 고지 의무 부과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이번 방통위의 애플에 대한 질의내용에는 위치정보가 저장되는 주기와 기간, 이용자가 위치정보가 저장되지 않도록 선택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지 여부, 이용자의 위치 이력정보를 스마트폰에 저장되도록 한 사유와 컴퓨터 백업시 이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이유, 스마트폰에 축적된 정보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애플서버에 수집하거나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 등이 포함돼있다. (사진=연합뉴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