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수원지법 형사제13단독 노제설 판사는 26일 짧은 치마를 입었다는 이유로 길가던 여성에게 발길질한 오모(29.대학생)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오씨는 지난해 4월18일 오후 6시50분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로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앞서 걷던 최모(25.여)씨의 오른쪽 정강이를 걷어차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오씨는 평소 짧은 치마를 입은 여자를 싫어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삼성증권, 지난해 순이익 1조84억 원…주당 배당금 4000원 결의 [인사] 금융위원회 김동연 지사, 용인 반도체 현장 방문…"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 에스티팜, 5600만 달러 규모 원료 공급계약 체결 KB금융, 1조 2000억 원 규모 자사주 861만 주 소각 보람의정부장례식장, 의정부성모병원과 MOU 체결...장례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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