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수원지법 형사제13단독 노제설 판사는 26일 짧은 치마를 입었다는 이유로 길가던 여성에게 발길질한 오모(29.대학생)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오씨는 지난해 4월18일 오후 6시50분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로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앞서 걷던 최모(25.여)씨의 오른쪽 정강이를 걷어차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오씨는 평소 짧은 치마를 입은 여자를 싫어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신한은행, KBO리그 스폰서십 2037년까지 연장 [인사] DB손해보험·DB생명 파리크라상, 사업 부문 투자·관리 부문으로 물적 분할한다..."연내 주총 예정" 삼성생명, 이승호 금융경쟁력제고T/F장 사장 승진 SPC 배스킨라빈스, '홀리데이 판타지' 테마의 크리스마스 케이크 18종 공개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안정적 운영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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