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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본좌 징역 선고.."헉~야동으로 2억 넘게 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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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본좌 징역 선고.."헉~야동으로 2억 넘게 벌어?"
  • 온라인 뉴스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4.2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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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들 사이에서 야동 종결자 서보좌란 별칭이 붙기도 한 서씨가 결국 징역 선고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원종찬 판사는 지난 26일 전국 성인 전화방을 통해 음란물 3만3000여건을 배포한 혐의(음란물 제작·배포 등)로 기소된 서모(37)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서버와 하드디스크를 몰수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결에서 재판부는 "배포한 음란물이 수가 매우 많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이 2억원에 달하고 전국 전화방에 음란물을 공급함으로써 피해가 광범위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판결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서본좌는 지난 2010녀 7월 음란물 유포사이트 2곳을 만들어 전국 286개 전화방 음란물을 유포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서본좌는 강원도 원주시의 한 원룸에 음란물 업로드용 데이터 서버 4대를 설치하고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 '메리앤제인'과 '헤라'에 음란물을 올려 온라인에서는 유명인사가 됐다.

서본좌는 음란물 유포의 대가로 피시방 한 곳당 매월 20만원 정도를 받아, 총 2억원에 가까운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아왔다.

한편, 앞서 붙잡힌 음란물 유통업자 김본좌는 1만4000건을 유포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사진=mbn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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