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28일 부산저축은행 등의 영업정지 전날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와 관련, 은행 임직원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관련 실무자들을 추가로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영업정지가 내려진다는 사실이 사전에 유출된 경위와 구체적인 예금인출 사례 등을 잡중 추궁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은행 직원들이 연락이 안된 예금주나 임직원들의 친인척, 지인들 계좌에서 임의로 예금을 인출한 것과 관련해 사문서위조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울러 금융당국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마감시간 이후 인출된 예금의 예금주가 누구인지, 어떤 방식으로 인출됐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은행의 CCTV 화면을 확보, 마감시간 이후 인출사태를 금융감독원 직원이 방기했는지 여부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영업정지 직전 예금을 인출해 간 예금주들도 불러 차명계좌 여부를 포함한 관련 계좌의 성격, 은행 직원과의 유착 관계 등 부정·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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