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길태(34)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여중생 납치 및 성폭행,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받고 항소심을 통해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은 김길태에게 4월 28일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김길태는 지난해 2월 24일 부산 사상구의 한 주택에서 혼자 있던 여중생 이모(13)양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길태는 1심에서 "범행을 목격한 사람은 없지만 DNA증거 등 간접증거와 시신유기 정황이 모두 혐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죄를 뉘우치고 있지 않다"며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김길태는 곧바로 항소했고 정신감정에서 '범행을 기억하지 못하는 망상장애와 발작증세를 일으킬 수 있는 측두엽 간질이 있다'는 진단이 나와 감형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서울대병원에서 실시한 재감정에서 이가 번복되며 지난 11월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받았다. 당시에도 김길태는 여전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항변했다.
이어 2심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혐의를 부인 중인 김길태의 모든 범행은 사실로 인정되나 계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회적 관심이 사형 판결에 영향을 미친 점과 김길태의 성장 배경 등을 고려하면 사형은 가혹하고 무기징역형이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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