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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이동전화 장애발생시 보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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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이동전화 장애발생시 보상기준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5.02 0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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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동전화사용중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기준은?
 
 
[A]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손해배상요구 가능합니다  단,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 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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