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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이벤트, 7개 퀴즈풀자 1만5천원 뜯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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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이벤트, 7개 퀴즈풀자 1만5천원 뜯어가
  • 박윤아 기자 ya321@csnews.co.kr
  • 승인 2011.04.29 0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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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모바일 마케팅 업체가 무료라는 글자로 눈속임한 후 유료 경품 이벤트를 벌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정부와 이동통신사가 권고한 통일화 방안에 따르고 있어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29일 서울 중구 태평로에 사는 김 모(남.38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2일 모바일 마케팅 회사 엠투넷으로부터 경품 이벤트 메시지를 받았다. 호기심에 ‘연결하기’를 누르자 바로 퀴즈 이벤트로 이어졌다.

 

김 씨는 상단의 ‘무료’라는 단어를 보고 의심 없이 이벤트에 참여해 퀴즈 7문제를 연달아 맞췄고 문화상품권 한 장에 당첨됐다.

 

김 씨는 “공짜 문화상품권이 수상해 살펴보니 한 번 도전에 천 원을 받는 유료 이벤트였고 1만5천원이 과금됐다”며 어이없어했다.

 

엠투넷 마케팅 담당자는 “화면 상단에 ‘무료’ 표시된 배너를 클릭해야 무료 이벤트로 넘어가며 아래 원화표시()가 있는 부분은 유료 이벤트”라며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이동통신사와 정부기관의 통일화 방안의 일환으로 과금되는 이벤트에 한해 원화표시를 하도록 권고했고 우리는 이러한 가이드라인에 따르고 있는 중”이라며 “해당 고객은 이미 환불처리가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정책 사무관은 “유료 콘텐츠에 대해 원화표시 통일화 방안을 권고한 것은 사실이지만 소비자가 원화표시만 보고 유료 콘텐츠임을 알기엔 어려움이 있어 유료임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사전고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과거에는 달러화($), 별(★), 샵(#), 원화표시() 등 표기 방법이 통일되지 않아 유료를 나타내는 것인지도 분별이 어려웠다”며 “처음 표시 기호를 원화로 통일화하자고 권고했을 때 유료임을 쉽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한 해당 업체들의 반발이 거셌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정책 관계자는  “현재는 민간 자율로 원화표시 통일화 권고에 따르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잘 지키지 않는 업체가 있어 입법 추진중에 있다”며 “최종적으로 이용자가 모바일 콘텐츠를 다운받기 직전에 금액을 알리고 구입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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