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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제멋대로’ 환불규정..꼼꼼히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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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제멋대로’ 환불규정..꼼꼼히 확인해야
  • 김솔미 기자 haimil87@csnews.co.kr
  • 승인 2011.05.02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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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제품을 구입할 경우 업체가 제시한 교환 및 환불 규정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일부 업체들이 단순변심으로 인한 반품·환불은 물론 제품 불량(어떠한 사유에서든지) 역시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자체 규정을 내세워 소비자들의 정당한 청약철회 요청을 거절하고 있는 것.

 

2일 경기도 화성시 능동에 사는 정 모(.28)씨에 따르면 그는 최근 한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휴대전화를 24개월 할부(매월 15천원)로 구입했다.

 

개통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정 씨는 휴대전화의 전원이 통화 중에 갑자기 종료되는 것을 보고 당황했다. 이 같은 증상은 몇 차례나 반복됐다.

 

단순한 작동 오류가 아닌, 기계 상의 하자임을 알게 된 정 씨는 곧장 쇼핑몰 측으로 문의했고 동일한 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교환받은 휴대전화 역시 열흘 가량이 지난 뒤부터 이전처럼 껐다 켜지는 증상이 반복됐던 것.

 

어이가 없어진 정 씨는 더 이상 제품의 품질을 믿을 수 없어 업체 측으로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심지어 업체가 정해놓은 14일의 교환기간도 지나 문제가 있는 제품을 그대로 사용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정 씨에 따르면 쇼핑몰 측이 이미 어떤 사유로도 환불이 불가능하고, 교환은 개통 후 14일 이내에 가능하다는 점을 홈페이지에 명시해 두었다는 것.

 

정 씨는 소비자 과실도 아닌, 제품상의 하자가 발생했는데도 환불은커녕 교환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아무리 업체가 자체적인 규정을 내놨다고 해도, 문제가 있는 제품을 마음껏 판매하게 내버려둬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항의했다.

 

내용 확인을 위해 지속적으로 문제의 쇼핑몰 측과의 통화를 시도해보았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상품의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단순변심으로 인한 청약철회도 가능하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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